[기자25시]불법 사행성게임의 해악

 최근 불법 온라인 사행성 게임으로 인한 피해가 커져가는 상황에서 문화부가 최근 18개 불법 온라인 사행성 게임에 철퇴를 내렸다.

이들 사이트는 소위 ‘카드깡’이나 아이템 거래 등을 통해 환전하는 창구 역할까지 하는 등 건전 문화 조성에 악영향을 끼쳐왔다는 점에서 문화부의 이번 발표는 환영받을만 하다.

 게임에 대한 안좋은 이미지는 향후 산업이 커가는데 있어 큰 걸림돌이 된다. 뿐만 아니라 이들 갬블게임이 서비스되면서 아이템 해킹이나 게임으로 인한 사회범죄도 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화부가 칼을 빼든 것은 어찌보면 늦어도 한참 늦은 일이다.

 그러나 사행성 게임으로 제재를 받은 모 게임이 이용 불가 판정을 받고, 법정싸움에서 패소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지하철 광고를 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번 고비만 잘 넘기면 된다는 식이다.

 문화부의 강경 조치에도 불구, 결국엔 또 사후관리가 안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그동안 게임 관련 각종 규제 정책이 나온뒤 사후관리에 실패해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이 비일비재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사행성 게임에 대한 문화부의 취지는 환영하지만, 이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선 사후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다.

 일회성 ‘보여주기식 단속’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더러 사행성 게임을 서비스하는 업체의 ‘내성’만 키울 뿐이다. 더욱이 문화부의 철퇴가 되레 ‘면죄부’처럼 작용해선 안된다.

 생리상 불법 사행성 게임들은 그 뿌리를 뽑지 않는다면, 언제든 다시 회생할 수 있는 속성을 갖고 있다. 때문에 어떤 규제를 위한 정책 보다는 운용의 묘릴 살릴 수 있는 지속적이고 일관성있는 사후관리가 훨씬더 중요하다.

 더이상 몇몇 불법 사행성 게임에 의해 게임 전체가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게임산업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사행성 게임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지 않고서는 힘들다. 향후 불법 사행성 게임에 대한 문화부의 보다 철저한 사후관리를 기대한다.

<안희찬기자 안희찬기자@전자신문>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