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설립법, 법안 심사소위 통과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설립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화촉진기본법 개정안이 과기정위 법안 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수출진흥센터(ICA)와 소프트웨어진흥원 아이파크로 나뉘어져 있던 IT 수출 지원 업무가 내년 상반기중 하나로 통합될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는 15일 법안 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법안을 심사해 전체회의에 회부했다.

 여야 의원이 합의하는 심사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대체로 수정없이 가결되므로 협력진흥원 설립이 사실상 확정됐다.

 이 법안은 서상기, 김영선 등 야당 의원들이 끝까지 반대의사를 밝혔고 이해봉 위원장도 위인설관의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반대해 통과가 불투명했다.

 심사소위는 그러나 코트라와의 중복 문제가 남아있는 만큼 국회 산자위 양당 간사와 협의해 의견을 반영키로 하고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논의 과정에서 아이파크 운영이 제대로 안되고 있어 개혁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도 지적된 것으로 전해졌다.

 과기정위 관계자는 “표결까지 갈 만한 상황이었지만 결국 산자위와의 협의를 전제로 통과시켰다”며 “전체회의에서 반대 의견이 다시 나와 표결을 붙이더라도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이동전화 번호 안내를 도입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정통부와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계류됐으며 공인인증 시장의 경쟁을 도입하는 전자서명법은 제안자인 이종걸 의원이 참석하지 못하는 바람에 다음 달에 다시 논의키로 하고 일단 계류됐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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