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 행정지도 적법성 놓고 의견 대립
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사업자에 대한 행정지도 및 규제 가이드라인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공정위는 15일 “KT·하나로텔레콤·데이콤·온세통신 4개 유선통신사업자의 담합을 이유로 모두 257억4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초고속인터넷 담합에 대해서는 약관을 준수하라는 정통부의 행정지도가 동인이 돼 사업자들이 설치비 면제 금지 등의 담합을 벌였다는 점을 일부 고려, 시정조치를 내렸다”며 “사업자들의 담합행위는 분명 적법한 행정지도를 벗어난 상황”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이를 계기로 행정지도와 사업자들의 담합행위를 구분해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제도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통부는 이에 즉각 반발했다. 정통부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자청, “행정지도는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차별을 금지한다는 확실한 법적 근거로 이뤄졌다”면서 “오히려 행정지도를 논쟁거리로 삼은 것은 본말이 전도됐다”고 반박했다. 통신사업자들도 “통신산업의 특수성에 따른 정통부의 행정지도 때문인데 (공정위의) 이중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어 곧바로 행정소송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의 규제정책과 이의 해석을 놓고 공정위·정통부 등 정책당국과 통신사업자 간은 물론이고 부처 간 규제 가이드라인 및 영업행위의 적법성을 놓고 공방이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특히 공정위가 사업자의 담합행위 자체가 아닌 정통부의 행정지도, 나아가 요금인가제·유효경쟁정책 등 정책 전반의 문제점을 지적함에 따라 두 부처 간 갈등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공정위의 방침은 초고속인터넷 담합건 이외에도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이 행정지도에 나섰던 맥주 가격 담합과 금융감독원의 자동차 보험료 담합 등이 인정되지 않았던 사례가 배경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공정위의 규제 기준이 각 산업계의 특수 규제 기준과 큰 시각차를 보여온만큼 행정지도로 인한 공동행위 판단 기준의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김동수 정통부 진흥국장은 “행정지도와 담합은 분명 다른 사안”이라면서 “행정지도 이후 사업자들이 요금을 담합한 것에 대한 판단은 (사업자가 제기한) 행정소송 이후 재판에서 판가름될 것”이라고 말해 공정위의 이의 제기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정지연·김용석기자@전자신문, jyjung·yski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