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KT와 데이콤에 시외전화 및 국제전화 담합을 이유로 각각 238억원, 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온세통신과 하나로텔레콤도 2억1000만원,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전원회의를 열어 시외·국제전화와 초고속인터넷 등 유선통신 3개 분야에 대한 담합 제재 안건을 논의하고 KT·하나로텔레콤·데이콤·온세통신 등 4개 업체에 모두 257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이들 업체에 법 위반 사항을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공정위는 초고속인터넷 분야에서 담합을 한 드림라인과 두루넷 등 2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시정명령만 내렸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5월 제재가 결정된 시내전화와 PC방 인터넷전용회선을 포함해 유선통신 5개 분야, 6개 사업자의 담합에 대한 제재가 마무리됨에 따라 문자메시지·무선인터넷 등 이동통신업체의 담합 사건도 올해내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유선통신 담합 제재에 따른 4개 업체의 총 과징금은 1456억4070만원이고, 업체별로는 KT가 1398억9050만원(시내전화 1130억4900만원·PC방 인터넷 29억7150만원·시외전화 193억원·국제전화 45억7000만원)으로 가장 많다.
KT는 시내전화 담합과 관련, 단일 기업 사상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하나로텔레콤은 24억5550만원(시내전화 21억4700만원·PC방 인터넷 2억4850만원·시외전화 6000만원), 데이콤은 30억8470만원(PC방 인터넷 14억8470만원·시외전화 9억3000만원·국제전화 6억7000만원) 등의 과징금을 각각 내게 됐다. 온세통신의 과징금은 2억1000만원(시외전화 7000만원·국제전화 1억4000만원)이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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