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비중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지만 온라인을 통해 소액으로 통관절차 없이 해외로 공급되는 건수는 수출로 잡히지 않아 수출집계 방식이 개선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재철)는 온라인 수출의 경우 대개 건당 소액거래여서 통관절차 없이 해외로 발송할 수 있고 대금결제 역시 신용카드사와 전자결제 대행사를 통해 이뤄짐에 따라 외국환 은행도 실적증명을 발급하는 절차를 밟지 않아 수출실적으로 잡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외무역법 하위의 관리규정에 따르면 기업이 수출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통관시 실적증명을 받거나 통관하지 않을 경우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수출에 따른 실적증명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온라인 수출은 관세환급 대상이 아니고 건당 수출액도 200만원을 넘지 않아 통관절차 없이 해외로 발송돼 수출사실을 입증하기 곤란해 수출실적으로 잡히지 않는 것이다.
실제로 인터넷쇼핑몰 업체인 U사는 지난 1년간 일본에 DVD 등을 100만 달러 가량 판매했으나 무역협회와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수출실적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했으며 이에 따라 수출의날 포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무역협회는 이와 관련, 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출도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대외무역관리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이날 산업자원부에 제출했다.
무역협회 남경완 차장은 “수출시 무역금융 및 수출탑 등 포상을 받을 수 있으나 인터넷 수출업체는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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