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스카우트를 둘러싼 마이크로소프트(MS)와 구글 간 법적 분쟁이 일단 구글 측의 승리로 결론났다.
미 법원이 전 MS 연구개발 담당 임원인 카이-푸 리가 구글에서 제한적으로 일할 것을 임시 판결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3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레이먼드 킹 카운티 고등법원의 스티븐 콘잘레스 판사는 “리 박사가 과거 MS와의 경쟁사 이직 금지 계약은 법적 효력이 있지만 구글의 중국 연구개발센터에서 일하는 것이 그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리 박사는 연구개발 업무를 맡아서는 안 되지만 인사 업무 등은 해도 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약 6개월 동안 유효한 임시 판결로, 최종 판결은 내년 1월 열릴 정식 재판에서 내려질 예정이다.
리 박사는 지난 2000년부터 MS에서 MSN 인터넷 검색 기술 개발 및 데스크톱 검색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관리해왔다.
그가 지난 7월 MS를 떠나 구글의 중국 연구개발센터장으로 자리를 옮기기로 하자 MS는 자사 정보 유출을 우려해 ‘경쟁사 이직 금지계약’을 내세워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MS 측은 이번 판결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톰 버스 MS 측 변호사는 “그는 1000만달러의 임금을 받고 인사 업무만 담당함으로써 역사상 최고 연봉의 인사 관리자가 될 것”이라고 비아냥댔다.
정소영기자@전자신문, s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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