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KT, 데이콤 등 통신사업자에 초고속인터넷 및 시외, 국제 전화 담합 혐의를 오는 14일 오후 2시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담합에 따른 과징금은 초고속인터넷의 경우 부과하지 않으며 시외·국제전화 담합의 경우 예상보다 대폭 경감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오는 14일 전원회의에 초고속인터넷, 시외, 국제전화 담합 3건을 올렸으며 이날 회의가 늦어지더라도 반드시 결론을 내린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공정위가 초고속인터넷 담합건의 경우 정통부 및 통신위원회의 권고가 인정됐고 위법성이 인정되지만 경쟁제한 요소는 없다고 판단,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애초 공정위가 KT, 데이콤, 온세통신, 하나로텔레콤에 약 300억 원대의 과징금을 산정한 것으로 알려진 시외 및 국제전화 담합건의 경우 정통부의 행정지도 증명 여부에 따라 50%∼70%까지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담합으로 판단한 ‘맞춤형 정액요금제’에 대해 정통부가 후발사업자에게 KT와 협의하라고 한 사실이 받아들 경우 과징금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유선통신업계는 초고속인터넷·시외·국제전화 담합에 다른 과징금은 약 100억 원 대에서 결정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국제전화의 경우 지난 2003년 미국, 일본, 중국 국제전화 요금 공동 결정 등이 담합으로 포착됐으나 담합 이후에도 전화요금이 계속 내려가 담합 효과가 미미했던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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