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공개SW도입권고안 실무에선 안먹혀

정부가 전자정부사업과 관련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프로젝트에 공개SW 도입을 저해하는 특정 기술조건 명시를 금지토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실무기관에서 이 같은 방침이 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자정부 지원 사업으로 전자투표 및 전자선거 파일럿시스템 개발 사업에 대한 입찰공고를 했다. 선관위는 제안요청서에서 DB서버의 CPU는 RISC기반 칩, OS는 64비트 유닉스로 지정했다.

 정부의 ‘전자정부사업 공개SW 도입 권고안’에 따르면 전자정부 사업 발주 시 공개 SW 도입을 저해하는 특정 기술조건 명시를 금지하고 있지만 선관위는 이를 무시하고 RISC기반 칩이나 유닉스와 같은 특정 제품이나 사양을 명시했다.

 특히 선관위는 같은 제안요청서에서 ‘권고안’을 적용하겠다는 내용을 공고에 포함시켜 업계의 비난을 받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시스템 사양에서는 특정 기술을 명시하고서도 같은 공고내용 중 기술가이드라인에는 ’오픈소스 적용 검토’를 명시하고 있다”며 “앞뒤가 맞지 않는 형식적 적용임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선관위 외에도 이 같은 사례는 또 있다. 지난 8월 1일 입찰 공고를 낸 소방방재청의 ‘범정부 재난관리 네트워크 구축사업’에서는 시스템의 OS를 유닉스로 명시했다. 지난 6월 중앙인사위원회가 10억 원을 들여 구축하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입찰공고에서도 RISC기반의 CPU와 64비트 OS를 명시했다.

 업계는 “이처럼 각급 기관이 이를 준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보다 권고안이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라며 “제도의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권고보다 한층 강화된 내용의 도입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 직속기관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올해 1월 전자정부 사업 추진 시 공개SW 도입을 저해하는 특정 기술조건 명시를 금지토록 하는 ‘전자정부사업 공개SW 도입 권고안’을 마련 발표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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