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아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제대로 승인받지 않은 채 30분마다 한 번씩 개인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같은 위치정보의 편법 활용은 매년 3만건 이상인 것으로 집계돼 통신비밀보호법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회 과기정위 변재일 의원(열린우리당)은 검·경찰, 국정원 등이 이동통신 3사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승인받아 개인의 위치를 추적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과거의 위치가 아니라 승인 이후의 위치까지 30분 간격으로 추적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변 의원은 “통신사실확인(통화기록·통화자의 위치) 등은 과거의 통신행위만을 포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위치까지 추적하는 것은 수사편의를 위해 국민의 인권을 해치는 일”이라며 “위치추적의 대상과 기간을 명확히 구분하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변 의원이 공개한 수사기관의 개인 위치추적 현황(제공요청문서 건수 기준)에 따르면 지난 해 약 3만900건, 올해 상반기 1만6000건의 위치추적이 이뤄졌으며 경·검찰, 국정원, 군수사기관의 순서로 위치추적 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해 약 2만9000건, 올해 상반기 1만건의 위치추적을 시행했으며 검찰은 지난해 7300건, 올해 상반기 4500건을 시행해 지난해보다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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