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인터넷실명제 도입

정부가 인터넷 공간에서 익명성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이 방안은 인터넷 기업들이 본인 확인 및 게시물 작성자를 추적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의무화하는, 사실상의 인터넷실명제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이 방안에는 게시물 삭제 가처분신청 등 인터넷 공간에서의 명예훼손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는 절차와 사업자단체 중심의 자율규제기구를 조속한 시일 내로 구성한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통신부는 12일 한국전산원 회의실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익명성에 의한 폐해 최소화 및 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 대책토론회’를 열고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정부가 이번에 추진하는 실명제 도입 방안은 본인 확인 및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게시물을 작성할 수 있는 사이트에 대해 본인 확인과 실명 추적이 가능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대부분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채택하고 있는, 로그인 환경에서의 게시물 작성을 모든 사이트에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게시물 작성자를 추적할 수 있는 환경을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특히 인터넷 공간에서 명예훼손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사업자단체 주도의 자율기구 구성을 의무화해 인터넷 기업들이 별도로 대응하던 것을 자율기구가 전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라봉하 정통부 인터넷정책과장은 “익명성이 필요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익명성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법을 통해 익명성 폐해를 줄이고 피해자 구제의 경우에는 자율적인 방법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민간 기업을 대변하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시민단체 등은 “정부 방안은 인터넷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와 익명성을 보장하는 공간을 없애는 것과 같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민수기자@전자신문, mim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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