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돼 8일부터 물품과 용역을 일괄해서 입찰에 부치는 소프트웨어 사업의 경우 1일 지체상금률이 종전의 0.25%에서 0.15%로 완화된다. 또 내년부터는 2억1000만원 미만의 물품·용역조달은 중소기업자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8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구매촉진을 위해 2억1000만원 미만의 소액 물품·용역조달의 경우 중소기업자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간 경쟁을 유도키로 했다. 또 소프트웨어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물품과 용역을 일괄해 입찰에 부치는 소프트웨어 사업의 경우 공급이 지체될 때 부과하던 지체상금률을 종전의 0.25%에서 0.15%로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물가급등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물가변동률 요건을 종전 5%에서 3%로 완화하고 물가변동률 산정시점을 종전 계약일에서 입찰일로 변경하는 등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도를 개선했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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