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스포츠 우선 중계권 지상파 방송사에 부여를"

인기 스포츠 중계권을 놓고 기존 미디어와 뉴미디어의 경쟁양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스포츠 중계의 우선 중계권을 지상파 방송사에 부여하는 방안의 법제화가 모색된다.

또 이 과정에서 위성DMB 등 뉴미디어도 중계권을 보장받을 가능성도 점쳐졌다.

정용준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국회 안민석 의원(열린우리당)이 5일 개최한 ‘스포츠중계의 보편적 접근권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유럽 국가 등의 사례를 들어 이같이 주장했다.

정 교수는 “보편적 접근권을 입법화한 유럽 국가는 대다수 국민이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스포츠행사로 올림픽·월드컵·국가대표팀 국제경기 등을 선정하고 이들 스포츠를 방송할 수 있는 우선 방송사로 가시청 범위가 67∼95%에 이르는 무료 지상파 방송사가 선정됐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를 통해 지나친 프로그램 가격 폭등과 스포츠 상업주의를 막고 국민들의 인기스포츠 무료 시청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소개하고 “보편적 시청권 법제화를 위해선 시청경향과 미디어간 경쟁상황, 중요 인기스포츠 선정기준 등 자세한 조사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지상파 위주의 코리아풀의 회원사 확대를 통해 효과적인 방어선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중요 인기스포츠의 법제화를 하되 우선 방송사의 기준을 완화해 뉴미디어 플랫폼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방송위에 특별자문위를 결성해 중요 스포츠행사를 결정할 때도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지적해 뉴미디어의 스포츠 중계권 보장을 언급했다.

안 의원은 “IB스포츠가 2006∼2012년 아시아축구연맹(AFC)이 주관하는 모든 경기의 국내 중계권을 독점계약해 IB스포츠와 공중파 방송사간의 갈등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신흥자본의 스포츠중계권 독점이기 때문에 보편적 접근권 제도(Universal Access)를 도입하자는 주장과 과거 지상파 방송사의 스포츠 콘텐츠 독점에 원죄가 있으며 방송매체의 다양화에 걸맞은 스포츠마케팅 산업의 정상적 발전이라는 주장이 대립돼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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