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금융거래 등을 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해당 공공기관 사이트에서 원하는 대상으로 서류를 직접 전송할 수 있게 된다. 또 금융회사 등이 고객정보를 제공·이용하는 경우 정보이용 및 관리 실태를 요구할 수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로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사회 정착을 위한 공공정보 등의 이용 활성화 방안’을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또 이사로 인해 발생하는 우편물 무더기 반송 등의 사회적 비용 발생을 줄이기 위해 국민이 전자정부시스템(G4C:http://www.egov.go.kr)에 접속해 원하는 대상에게 바뀐 주소를 일괄 전송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아울러 금융거래와 관련해 고객이 적시에 통보를 받지 못해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보험 실효, 유상증자 등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등의 요청시 변경된 주소를 제공키로 했다.
정부는 공공정보 이용을 활성화하는 한편으로 개인신용정보의 무분별한 이용을 억제하고 정보주체를 보호하기 위해 자기정보 활용실태에 대한 소비자의 확인권 및 이용중지 요구권 등 사후 통제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개선방안들을 소관부처에서 이달 말까지 과제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관련 법령을 10월까지 정비토록 조치하고 내년부터는 추진사항에 대해 중점 점검하고 평가해 나갈 예정이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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