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커뮤니케이션의 거래소 이전이 일단 좌절됐다.
다음커뮤니케이션(대표 이재웅 http://www.daum.net)은 한국증권거래소(KSE)로부터 거래소 이전 상장 신청이 기각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다음이 지난해 경상손실을 내 유가증권상장규정상 상장 조건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유가증권상장규정 제32조 1항에 따르면 최근 사업연도에 영업이익·경상이익·순이익을 내 이 중 적은 금액이 25억원 이상이거나 자기자본의 5% 이상이어야 한다. 또 최근 3년간 영업이익·경상이익·순이익 중 적은 금액이 50억원 이상이거나 자기자본에 대한 비율 합계가 10% 이상이어야 상장이 가능하게끔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다음은 지난해 미국 포털사이트 라이코스 인수 등에 따른 자회사 지분법 손실 등으로 일시적으로 경상손실을 냈으나 이후 손익 개선에 힘써 지난 2분기 연결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다음은 향후 손익 개선에 더 주력한 뒤 거래소 상장 재신청을 고려할 계획이다.
김종윤기자@전자신문, jy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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