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등급위원회는 등급 분류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재심의 청구업체에 의견개진 기회를 제공키로 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고무줄 심의’ 비판을 받아온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결정이 일관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이경순)는 최근 등급분류소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 등급 재심의시 신청인이 원할 경우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조항을 개정, 이르면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위원회는 현재 재심의 규정은 재심 신청 관계인의 참여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업체가 충분한 소명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등급분류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도모하기 위해 조항을 추가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청인이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재심의에만 해당하고 본 심의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제출 서류만으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같은 재심의 규정 개정에 대해 콘텐츠업계에서는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게임산업협회 한 관계자는 “만족하지 않지만 등급 분류가 객관성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 본다”이라며 “게임업계에서도 이번 결정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밝혔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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