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 엔지니어링업체 이공계 병역특례 3배로 늘린다

 중소 엔지니어링 업체의 이공계 석사학위자 병역 특례 정원이 현재의 3배까지 늘어나고 이공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엔지니어링 인턴제도가 실시된다. 또 정부 발주 엔지니어링 용역 사업자 선정 시 업체 간 기술개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10억원 이상 규모의 사업에서는 가격보다 기술제안서를 우선 심사하는 방식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2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엔지니어링 서비스 경쟁력 강화 방안과 주력 산업의 현황 및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올 연말부터 관계 부처별로 이 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공계 분야의 우수 인재가 엔지니어링 업체 서비스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중소 엔지니어링 업체의 이공계 석사학위자에 대한 병역특례제도를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현재 65명에서 200명 수준으로 늘릴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미취업자 100명에 대해 5개월간 엔지니어링 업체의 현장연수를 실시, 취업할 때 인센티브를 주는 엔지니어링 인턴제도를 도입하고 올해 말부터 엔지니어링 관련 은퇴 고급기술인력의 데이터베이스(DB)화와 기술인력 풀제를 운용,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내년 상반기부터 중앙행정기관 등이 발주하는 엔지니어링 용역의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을 우선 적용하도록 지침을 통보할 방침이다.

 협상에 의한 계약이란 용역 수주업체를 선정할 때 기술제안서(TP:Technical Proposal)를 심사해 기술력이 높은 업체 순으로 우선순위를 매긴 후 상위 순위 업체부터 가격협상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계약제도로 가격보다 기술력이 우선시 된다.

 정부는 이 밖에도 중장기 사업으로 엔지니어링 지식집약단지를 1만5000평 내외로 조성해 입주하는 국내외 기업들에 저렴한 임대료, 공동 기반시설 사용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 지난해 기준으로 선진국 대비 70% 수준인 엔지니어링 서비스의 기술력을 2015년까지 90%로 높이고 세계 시장 점유율도 작년 0.7%에서 5.0%로 확대시킨다는 목표다.

 조윤아기자@전자신문, fo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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