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 이달 입법 예고

 우정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신사업특별회계를 우편사업특별회계와 우체국예금사업특별회계로 분리하는 정부의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다.

 1일 정보통신부와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통신사업특별회계를 분리하기 위한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당정협의를 거쳐 부처 간 협의를 진행, 이달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개정안은 4조6000억원에 달하는 통신사업특별회계 중 4조2000억원에 이르는 우정회계를 우편사업과 우체국예금사업으로 이원화, 자산과 세입·세출 등을 명확히 구분하기로 했다. 대신 전파사용료, 통신위원회 과징금 등으로 구성된 정보통신부문(3900여억원)은 일반회계 세입으로 이관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통부는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마무리짓고 이달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아 이르면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우정사업청 등으로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정자립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회계분리를 통한 투명성 확보와 함께 우정산업체의 육성·발전 지원근거를 바탕으로 재정자립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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