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공청회, 간주수출 제한 강화

정부가 앞으로 대외무역법상 국내 외국인 및 외국법인에 대한 무형물자 이전 통제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산업자원부 전략물자관리과 심성근 과장은 31일 대외무역법 개정 공청회에서 “미국의 경우 미국시민이라도 원 국적이 해외일 경우 미국내에서 전략물자 개발업무를 못 맡게 하는 입법예고를 하는 등 자국내 무형물자 이전 통제를 강화하는 추세”라며 “앞으로 무형물자 이전 규정 제한을 강화하는 것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대외무역법 개정안에는 외국인 투자 지분이 5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경영에 참여한 국내 법인도 외국기업과 마찬가지로 전략물자 수출 통제 대상이 되는 ‘국내 외국인에 대한 간주수출 규정’을 두고 있다.

최승환 경희대 법대교수는 “무형물자 이전통제 항목에서 외국인이 경영에 참여한 기업을 외국인으로 규정한 것을 ‘외국인이 경영을 통제하는 경우’로 수정하는 게 용어상으로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지분이 50%가 넘은 국내기업을 외국기업으로 간주해 기술이나 소프트웨어 수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들이 대부분 참여하지 않아 이렇다할 논의가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심성근 과장은 “이번 공청회에서 토론된 내용을 참조해 이달초 입법예고할 예정이며 내년 3월까지 시행령을 개정해 상반기내에 시행할 계획”이라며 “전략물자 수출통제가 전세계적인 추세인 만큼 기업들도 적극 대비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유형준기자@전자신문, hj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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