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는 오는 5일 119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동통신 3사의 청소년 정액요금제 이용약관 위반 등을 안건으로 상정, 심결하기로 했다.
통신위는 31일 내부 회의를 열어 119차 전체회의 안건으로 △이통 3사 청소년 정액요금제 이용자 이익 저해 △SK텔레콤, KTF 불법 단말보조금 지급 등을 결정했다. 청소년 요금제는 정액제임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들에게 명확한 고지 없이 각종 부가서비스 요금을 별도로 청구, 소비자 불만을 증가시킨 것에 대한 시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단말기 불법보조금 지급은 지난 5월 116차 회의 과징금 처분 이후 넉 달여 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심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당초 이번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했던 무선인터넷망 개방 관련 안건은 추가 조사를 벌인 후 추후 상정키로 했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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