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소프트(대표 김영만)는 26일 전날 일본 코나미가 제기한 자사 서비스 온라인 야구게임 ‘신야구’에 대한 소송을 “근거없는 억지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한빛소프트 측은 공식 반박 자료를 통해 “개발사인 네오플이 오랜 기간 독자 기획하고 만들어온 게임에 대해 단지 닮았다는 이유로 표절 운운하는 것은 발상 자체가 우스운 일”이라며 “전혀 문제가 없는만큼, 앞으로 서비스 일정에도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오픈베타서비스에 들어간 ‘신야구’는 현재 동시접속자수 2만명을 내다보고 있으며, 이용자들 사이에 5800여개의 길드가 자발적으로 형성되는 등 인기가도를 달리고 있다.
네오플 관계자도 “이 기회에 코나미의 주장이 근거없는 억지임이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며, 이와 같은 무차별적인 소송제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이진호기자@전자신문, jho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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