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연구회계 감사제 정례화 △인건비 풀(pool)제 △구매전담부서 운용 △중앙관리의 강화 등 네 가지 정책을 기본 골격으로 하는 ‘연구비 관리제도 개선(안)’을 확정, 2학기부터 적용한다.
최근 공대교수들의 연이은 연구비 유용 사건으로 물의를 빚었던 서울대는 25일 오후 학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구비 관리제도 개선책을 확정해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서울대의 이같은 방침은 ‘연구비리 대학’이라는 불명예를 씻고 이번 기회에 연구 지원 인프라를 선진화함으로써 연구비 비리를 근본적으로 막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서울대가 발표한 ‘연구비 관리제도 개선(안)’은 삼일회계법인이 학교 측의 의뢰를 받아 지난 5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3개월 간 서울대 연구비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 진단 실시결과를 바탕으로 수립됐다.
서울대 연구처는 “진단 결과 △대학본부에 등록이 안 된 상태로 교수나 연구소장 주도로 운영되는 연구과제들이 일부 존재하고 △집행된 인건비가 재분배되거나 다른 용도로 전용되는 일 △기자재 등 물건구입과정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아 허위영수증이 만들어질 소지가 있는 점 등이 주된 문제점으로 지적돼 개선안을 내놓게 됐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서울대는 그 동안 비정기적으로 시행해 왔던 연구비 회계감사를 정례화하고 내부고발이 들어올 경우 회계상의 문제 뿐 아니라 연구원 채용, 관리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직무감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인건비 유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인건비 풀 제도가 마련되는 대로 대학 차원에서 시행하기로 했다. 인건비 풀, 또는 인건비 풀링 제도란 교수나 프로젝트별로 따로 지급되던 연구원 인건비를 한데 묶어 해당 교수가 각종 연구 참여자의 인건비 신청서를 제출하면 산학협력단 등이 연구원에게 직접 지불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연구원은 연구 프로젝트가 없는 기간에도 일정액의 연구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대는 허위영수증을 작성하지 못하도록 기자재 구매를 전담하는 부서를 본부나 단과대 별로 신설하는 한편 대학에서 이뤄지는 모든 연구는 총장이나 산학협력단장 명의로 일원화해 각 연구소장, 센터장, 교수가 독자적으로 외부기관과 연구협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대는 이밖에도 공대와 의대 소관 연구소가 추진하는 신규과제는 연구비 지출 권한을 교수에서 학장에게로 이관하고 연구지원을 위한 연구기반시설, 관리행정에 필요한 간접경비의 비율을 향후 2∼3년 내에 현행 15%에서 선진국 수준인 30%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노정혜 서울대 연구처장은 “교수와 대학원생은 연구에만 전념하고 회계, 구매, 정산 등 연구비 집행관리는 대학에서 전담하는 선진국형 관리시스템을 정착시켜 향후 연구비 부당 사용 재발을 적극적으로 막겠다”고 말했다.
조윤아기자@전자신문, fo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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