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시장 과당경쟁 논란의 도마위에 올랐던 KT의 PCS 재판매 사업에 대해 규제기관인 통신위원회가 단말기 보조금 위반을 주도한 사례는 전무했다고 결론내렸다. 통신위는 특히 가장 문제가 됐던 KT 비영업 직원들의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예상밖의 경미한 건수만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KT PCS 재판매 사업의 부당성을 강력히 주장했던 SK텔레콤·LG텔레콤 등 경쟁사업자들은 물론 아예 사업금지를 법제화하자는 국회 일부의 움직임과도 갈등을 빚을 전망이다.
통신위 김인수 사무국장은 24일 KT PCS 사업의 위법행위와 관련해 △단말기 보조금 △KT 내부의 부당 인력보조 행위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 “KT의 보조금 위반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고 부당 내부인력 보조행위는 전체 조사대상 4만여건 가운데 3.8% 수준인 1516건이었다”고 밝혔다. 현재 KT의 PCS 재판매는 가입자 250만여명에 전체 이동전화 시장 점유율 6%에 이른다.
통신위는 두가지 조사안건 외에 ‘KT-KTF간 망 사용대가의 적정성’ 및 ‘KT의 역무간 부당 회계보조’ 안건은 현재 외부 회계법인에 의뢰, 오는 11월 통신위 심결까지 결론내리기로 했다. 단말기 보조금 지급사례와 관련해 통신위는 지난 6월 이후 조사기간 동안 KT의 경우 단 한건도 위법사실이 없었던 반면, 오히려 KTF와 SK텔레콤 두 사업자의 위법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KT 영업직 인력 8490명외에 3만명에 달하는 비영업직의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4만125건 가운데 3.8% 정도인 1516건만 적발했다. 올 1분기 KT의 전국 93개 영업국중 18개를 표본 조사한 것으로, 지난해 비영업직의 영업행위 금지 시정조치이후 상당부분 개선됐다는 게 통신위의 조사결과다.
그러나 근무시간외 영업행위는 가능한 판매제한직 2139명의 부당 영업과 점조직 형태의 위법 영업행위에는 조사의 한계와 더불어 뚜렷한 해석기준이 없어 통신위의 판단을 놓고 여전히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김인수 사무국장은 “비영업직의 근무시간외 영업행위도 일단 위법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심결 결과는 미리 예측할 수 없지만 조직분리 등의 처벌수위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통신위가 KT PCS 재판매 사업에 대한 위원회 심결을 오는 11월로 늦춘 가운데 국회의 법안 개정 움직임과는 별개로 KT에 대한 비교적 가벼운 처벌수위를 예고했다. 서한기자@전자신문, h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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