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이웨어 상습 유포 업자에 실형

 성인사이트에 강제 접속시키는 스파이웨어를 상습적으로 유포한 인터넷 광고업자에게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현용선 판사는 24일 20개 성인사이트와 파트너 계약을 한 후 인터넷 이용자를 성인사이트로 강제 접속시키는 스파이웨어를 포털 업체를 통해 유포한 정모(35)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정씨는 스파이웨어를 유포하기 위해 21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도 부정 취득해 포털업체 회원으로 가입했다.

정씨가 유포한 스파이웨어는 컴퓨터가 부팅될 때마다 실행돼 인터넷 초기화면을 성인사이트로 바꾸는 것은 물론 특정 단어가 주소창에 입력되면 성인사이트로 자동 이동시키며 30분마다 성인사이트 광고창을 화면에 띄우는 기능을 갖고 있다.

정씨는 특정 게시물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동 등록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수십만개의 인터넷 카페 등에 수백만건의 게시물을 등록, 이를 클릭하는 이용자의 컴퓨터를 자동으로 스파이웨어에 감염시켰다.

이 때문에 포털 업체의 서버에 과부하가 걸려 정보처리 장애가 초래됐는가 하면 서버 안정성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정씨는 지난해 7월에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씨는 이전에도 같은 범죄를 저질렀는가 하면 개인정보를 부정 취득하고 스파이웨어를 대량 유포하는 등 죄질이 나빠 실형이 불가피했다”고 덧붙였다. 김민수기자@전자신문, mim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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