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개정안 막바지 진통…관련업계 이견에 손질중

 정부가 주파수 할당제도를 대폭 개선한 전파법 개정안을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대가산정에 대한 관련 업계의 이견으로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6월 23일자로 전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0여일간 외부 의견을 수렴했으나 일부 사업자들의 반발이 거세 한달여가 지나도록 최종안을 확정하지 못해 내부적인 규제심사위원회를 열지 못하고 있다.

일부 이동통신사들은 의견 제출에서 심사할당으로 받은 주파수를 대가할당으로 전환할 경우, 일시출연금을 기존 연도별 납입 금액(정기출연금+전파사용료)의 범위를 넘지 않도록 시행령 등을 통해 구체화해줄 것과 납입 시기를 시행후 5년으로 미뤄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정통부는 개정안에서 800MHz, 1.8GHz 등 심사할당했던 대역을 대가할당으로 전환하고, 출연금은 내년 7월 법 시행 이전 협의를 통해 1년후 납부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한 사업자는 “정부가 중장기 전파정책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산정방식을 바꾸는 것은 좋지만 기존 할당받은 주파수까지 예고없이 많은 출연금을 일시에 소급해 내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서 “예측가능한 정책집행 차원에서라도 사업자가 부담할 비용을 미리 명시해주거나 그 납입시기를 기존 무선국 허가기간인 5년 정도는 유예를 둬야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SK텔레콤의 경우, 800MHz 대역을 사용하는 대가로 매년 2000억원 정도를 정부에 내고 있으나 산정방식이 바뀌어 매출의 2% 정도를 일시출연금으로 고려하면 추가 비용이 500억∼600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사업자들은 할당금액을 주파수 이용기간과 주파수 및 대역폭, 전환전 부담했던 출연금 수준을 두루 고려해 법 개정 이전에 시행령 및 관련 고시 등을 통해 먼저 원칙을 제시해달라는 입장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업자들의 이견은 접수했으나 이를 어느 수준에서 반영해 수정할 지는 아직 최종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늦어도 9월초까지는 내부 규제심사를 벌일 수 있도록 최종안을 마련하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등 공식절차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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