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전자파의 유해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최근 미국에서 휴대폰 기지국의 설치 여부를 놓고 이동통신회사와 지역 주민 간 법정소송이 급증하고 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한 마을의 경우 교회 지붕에 휴대폰 기지국을 설치하려는 이통업체와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대립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다.
발단은 지난 2003년 T모바일이 휴대폰 감도를 높이기 위해 이 마을에서 제일 높은 교회지붕에 휴대폰 안테나를 설치하는 대신 교회 측에 매달 임대료를 주기로 합의하면서다. 이 교회 주변에 사는 주민 수백명이 휴대폰 기지국이 들어설 경우 전자파로 인해 건강을 해치고 집값이 떨어진다며 극력 반대하고 나선 것.
주민들은 유서 깊은 마을 교회의 꼭대기에 안테나가 설치된다는 소식을 듣자 즉시 반대서명을 하고 관공서에 압력을 넣었다. 결국 시의회도 휴대폰 기지국이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건강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공사를 금지했다.
T모바일은 즉시 소송으로 맞대응했다. 결국 지루한 법정다툼 끝에 법원은 지난 7월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주민 대부분은 휴대폰 전자파의 유해성 의혹을 거론하며 반대의지를 굽히지 않아 갈등의 골은 깊어만 가고 있다. 한 주민은 “당신 아이에게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시설(기지국)이 근처에 들어서는 것을 용납하겠냐”면서 휴대폰 안테나가 설치되면 당장 이사를 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휴대폰 기지국 설치를 둘러싼 법정분쟁은 미 전역에서 500건 이상이 진행중이다. 지난 10년 새 미국에 설치된 휴대폰 기지국이 1만8000개에서 17만5000개로 급증하면서 지역사회와의 마찰도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통사들은 충분한 수의 기지국을 확보하기 위해 말썽많은 주거지역 이외에 소방서, 학교, 교회, 공동묘지까지 닥치는 대로 안테나를 설치하는 상황이다. 또 기지국 장소를 빌리면서 토지주에게 매달 지불하는 800∼2000달러의 임대료도 후하게 절충하는 등 마찰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역 주민과 이통사의 ‘안테나 소송’은 대부분 이통사의 승리로 끝난다.
미 법원이 증거부족을 들어 휴대폰 전자파의 유해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휴대폰 기지국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은 여전하다. 최근 미국 소방관연맹은 완벽한 과학적 검증이 끝날 때까지 소방서 건물에 기지국 안테나를 설치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T모바일의 데비 바렛 대변인은 “휴대폰 서비스는 원하면서 기지국은 놓지 말라는 일부 지역의 이중잣대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지역 사회와 충분히 협의하겠지만 휴대폰 기지국 설치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일한기자@전자신문, bai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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