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보법 개정수위 대폭 낮아진다

 정부가 불법복제SW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하 컴보법) 개정작업의 수위가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17일 관계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현재 추진중인 컴보법 개정작업에서 핵심안건인 친고제 적용배제 조항이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복제SW 단속에서 친고죄 규정이 배제되면 단속에서 적발과 동시에 합의과정 없이 처벌이 가능해 SW저작권사들은 이번 법 개정에서 친고제 폐지를 강력히 건의해 왔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저작권법 개정작업에서도 친고죄 부분은 반발이 커 논의에서 제외됐다”며 “따라서 컴보법 개정에서도 저작권법에 상충되지 않도록 친고죄 부분은 일단 보류키로 했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단속에서 제외돼 온 사적복제를 불법복제 범주에 포함키로 한 내용도 제외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부정복제물의 복제나 P2P 등 인터넷을 통한 복제는 기존처럼 단속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작업이 우선 SW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온라인 불법복제 단속절차를 간소화하는 선에서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개정안은 관련법과의 형평성을 위해 현재 ‘3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하는 처벌규정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한편, 상습범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전문가는 “이번 컴보법 개정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 친고죄 조항과 사적복제 부분인데 이 두 부분이 배제됨에 따라 올해 컴보법 개정은 당초 취지에서는 멀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정통부는 이달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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