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장관은 이날 국가정보기관에 의한 예외적인 감청을 제외하고는 휴대폰에 대한 불법감청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진 장관과의 일문일답.
―주무장관으로서 사과할 의향은.
▲국가기관이 불법 감청한 사실을 몰랐다. 과거에 일어난 일이기는 하지만 국가기관에 의해 불법감청이 이뤄졌고, 많은 국민이 불법감청으로 불안해 한 것에 대해 국무위원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전의 의견과는 다른데.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생각은 같다. 현실적이란 의미는 비용이나 기술적으로 국가기관을 제외하고는 기지국을 설치하거나 운용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동전화도 기술적으로 가능한가.
▲이동전화 교환기에 시스템 소프트웨어 등 간단한 감청장비를 설치하면 합법적 감청이 가능하다. 현재 200여개의 이동교환기(MSC·이통3사 합산)가 있는데 각각에 설치해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아무런 경제적 유인책 없이 감청장비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핵심부품, 다수의 전문인력과 재원을 투입할 기관은 국가안보를 담당하는 기관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감청장비를 탑재한 이동전화 교환기의 유무는.
▲일부 수출용 교환기는 상대국에서 요구하면 감청장비를 탑재해 수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국내용으로 탑재돼 판매된 이동전화 교환기는 없는 것으로 안다.
―WCDMA 등 차세대폰도 도·감청이 가능하나.
▲이동통신 기지국 장비 개발업체는 감청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WCDMA 등과 같은 신기술도 감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교환기에 감청설비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표준(스펙)이 개발돼 있는 것으로 안다.
―기업이 비화폰 개발·판매 허용을 요구하면.
▲일부 기업이 비화기를 개발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 있다. 일반적으로 비화기 개발은 어렵지 않다. 하지만 비화기 개발 및 판매 여부는 아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
박승정기자@전자신문, s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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