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일본 유명브랜드 디지털카메라 10대 가운데 3∼4대가 안전인증 및 전자파적합등록 미필 제품인 것으로 파악되는 등 불법 디지털카메라·캠코더·휴대형 오디오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제품은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이고 제조물책임법 등에 따른 피해보상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므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니콘 디지털카메라 가운데 가장 인기있는 ‘쿨픽스7900’ 모델의 경우 안전인증과 전자파적합등록을 받지 않은 비정품이 온라인사이트 등을 통해 정품보다 4배나 많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남옵틱스 관계자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니콘 제품 10대 중 6대는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제품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소니·캐논 등의 제품도 마찬가지다. 공식 판매원인 소니코리아·LG상사 관계자들도 “정확한 물량을 파악할 수 없으나 디지털카메라를 기준으로 할 때 인증을 받지 않은 수입제품의 유통 비중이 30∼40%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안전인증·전자파적합등록 미필제품은 대부분 공식 판매원이 아닌 중소업체들에 의해 병행수입된 제품들로 △인터넷 등을 통한 개인 판매 급증 △정품보다 높은 마진 △정부 단속의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수입가전업계 한 관계자는 “안전인증 및 전자파적합등록 미필제품 유통이 늘어나는 데는 판매경로 다양화보다는 정부의 단속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주 요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수출입간소화 정책의 일환으로 디지털카메라·캠코더·휴대형 오디오 등 직류전원장치(어댑터)를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 세관장의 안전인증 확인 없이 통관이 가능토록 4년 전 제도를 바꾸었지만 예산·인력 등의 문제로 사후 승인을 감시 감독할 수 있는 장치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 최형옥 주무관은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판매 유통은 고발이 들어오면 제품은 파기되고 1년 이하 징역과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게 된다”며 “특히 관련법 개정으로 오는 10월 1일부터는 이를 5000만원 이하·3년 이하 징역으로 높게 적용함으로써 불법제품의 유통·판매를 줄이는 데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심규호기자@전자신문, kh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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