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대표 이정훈)가 대만 LED 업체 AOT의 한국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및 실용신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이번 소송을 진행한 AIP법률특허사무소(대표 이수완)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최근 ‘AOT코리아가 서울반도체의 백색 LED 제조기술을 침해한 것이 인정된다’라며 서울반도체 승소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법원 판결에 따라 그동안 삼성전자 등에 휴대폰용 백색 LED를 공급해온 AOT코리아는 서울반도체의 제조기술을 이용해 백색 LED를 계속 생산하거나 판매할 수 없게 됐으며 서울반도체는 가처분 외에 그동안의 침해물량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주상돈기자@전자신문, sd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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