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계약직 공무원에게 요구하는 민간분야 경력이 대폭 낮아진다. 프리랜서, 시민단체, 비상임위원 등 비정규직 활동경력도 민간활동 실적으로 인정된다. 또 개방형 직위가 국장급에서 과장급까지 확대·시행된다.
11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조창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관련 예규와 시행령 등을 개정, 이르면 이달 말부터 공무원 임용자격 중 학위·경력 등 형식적 요건을 대폭 낮춘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직 개방과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현행 공무원임용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 다양한 경험을 가진 민간인들이 공직에 보다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게 인사위의 설명이다.
그동안 정부는 개방직에 전문가영입을 적극 추진해 왔지만 현재 충원된 140개 개방직위 중 민간 전문가에게 돌아간 자리는 3분의 1에 불과한 56개였으며, 나머지를 내부 또는 타 부처의 공무원들이 자리를 차지하면서 당초 취지가 크게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본지 8월 5일자 7면 참조
이에 따라 계급별로 요구되는 민간부문 경력기간은 3년에서 최고 5년씩 완화된다. 또 학위나 자격증, 공무원 경력 등이 없어도 민간 근무경력만 갖고 모든 공직에 진출이 가능하게 된다.
예컨대 과장급 공무원(일반계약직 제4호)의 경우, 관련분야 근무경력 12년이 ‘7년’으로 단축된다. 학위나 공무원 경력이 없어도 12년 이상의 관련분야 민간경력만 있으면 응모할 수 있다. 특히 기존에는 공직 임용시 상근 정규직 경력만 인정받았으나 앞으로는 프리랜서, 시민단체, 비상임위원 등 비정규직도 활동실적이 있으면 근무경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받을 수 있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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