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P·LCD TV 무상보증 규정 마련

 PDP·LCD TV와 LCD 모니터의 무상보증을 위한 새로운 규정 확정이 내년 초로 예정된 가운데 소비자단체와 제조업계 간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절충안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다.

 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현재 별도로 정해지지 않은 PDP·LCD TV, LCD 모니터의 무상보증 기간에 대한 규정을 결정, 내년 초 개정되는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 포함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소비자보호원과 소비자단체연합회·전자산업진흥회·삼성전자·LG전자 등이 참여하는 회의를 수차례 개최하는 등 개정안 마련을 위해 나섰다.

 그러나 소보원과 소비자단체가 무상보증 기간을 현행 CRT TV에 적용하는 수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제조업계는 무상보증을 업계 자율로 맡겨야 한다며 개정 자체를 반대하는 등 양측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무상보증 기간은 소비자보호법의 시행고시인 ‘소비자피해 보상규정’에 명시된 것으로, 현행 규정에 따르면 TV 부문에서 CRT, 냉장고와 에어컨 부문에서 컴프레서 등 핵심부품이 고장날 경우 이를 구입한 후 4년 동안 품질을 보증하도록 하고 있다. 또 세탁기(모터)·전자레인지(마그네트론)·PC(메인보드)·VCR(헤드드럼) 등에 대해서는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밖의 제품에 대해서는 1년 연한을 두고 있어 PDP·LCD TV, LCD 모니터 등은 통상 1년 무상보증 기간을 적용받고 있다.

 소보원과 소비자단체는 최근 들어 PDP·LCD TV, LCD 모니터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불만 접수 사례도 급증하고 있어 대비책의 하나로 무상보증 기간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PDP·LCD TV, LCD 모니터 등의 핵심부품인 패널도 CRT TV에 상응하는 무상보증 기간을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비자단체연합회 관계자는 “동일한 기능을 하는 부품인만큼 CRT와 PDP·LCD 간에 차등을 두는 것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적절치 못하다”며 “기간을 축소하거나 자율에 맡기자는 업계 주장에는 기본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제조업계는 업계 자율로 맡겨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업계는 LCD TV와 모니터의 경우 중국과 대만산 저가 제품 진입 등으로 가격이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무상보증 기간을 늘릴 경우 관련 중소기업들은 존폐 위기로까지 내몰린다는 것이다.

 유중현 전자산업진흥회 전략기획실 팀장은 “현재 집중 논의되는 것은 LCD 모니터인데 무상보증기간을 늘릴 경우 국내 업체 경쟁력은 바닥으로 떨어진다”며 “특히 국내 규정을 3∼4년으로 확정한다면 해외 바이어들도 동일한 수준을 요구하게 돼 결국 수출에도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유 팀장은 또 “이미 리콜제도나 제조물책임법 등이 안착된 상태에서 무상보증 기간을 정부가 규정하는 것은 업계에 큰 무리를 준다”며 “무상보증 기간은 기업별 경쟁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강제보다는 자율 경쟁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올 들어 양측이 참여해 세 차례 개정 회의를 거쳤으나 상대방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아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개정을 주도하고 있는 재경부는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나 연내에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재경부 소비자정책과 관계자는 “양측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학계 등 전문가 견해도 수렴, 내년 초에 가시적인 결과물을 내놓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동규기자@전자신문, dk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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