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영화 불법복제하면 ’중형’

 미 법무부가 온라인 저작권 보호에 적극 나섰다.

 미국 미주리주에 거주하는 커티스 샐리스버리(19)는 최근 개봉한 영화 ‘퍼펙트맨’과 ‘비위치드’를 캠코더를 이용해 촬영,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유통시켰다. 미 법무부는 이 청년이 몇편의 영화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다운로드했다고 덧붙였다.

 이 청년은 저작권 침해 등의 혐의로 체포됐으며 지난 4월 발효한 새 연방법에 따라 17년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게 됐다.

 미국 정부는 온라인을 통해 불법 복제된 엔터테인먼트 파일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강력한 법률을 제정했으며 커티스 샐리스버리가 첫 사례로 기록됐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점점 정도가 심해지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사례가 이번 미국 정부의 강력 조치를 계기로 줄어들 것인지 관심이 집중된다.

 모션픽쳐연합(MPA)의 댄 글릭맨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의 창조적 작업은 이를 만드는 수백만명의 사람들의 노력으로 이뤄진 것이지, 불법적으로 파일을 훔치거나 유통시키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전경원기자@전자신문, kw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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