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술신용보증기금, 5100억원으로 회생할까.`
재정경제부가 2일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기술신보)을 살리기 위해 금융기관의 양대 신용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기술신보) 출연금 전액을 기술신보에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자금난으로 보증에 어려움을 겪어 온 기술신보와 출연금을 기술신보로 배분시 유동성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온 신보의 앞으로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기술신보는 이번 자금지원으로 숨통이 트이며 이를 통해 보증업무가 훨씬 원활해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신보 역시 아쉽기는 하지만 정부 정책인 만큼 수긍하며 예정대로 보증규모(30조원)를 채운다는 계획이다.
◇기술신보 살리기 자금, 5100억원=재경부는 기술신보 회생을 위한 자금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법과 신기술사업금융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기술신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내년 1년치 출연금을 앞당겨 받고 올 하반기에 신용보증기금이 받을 출연금 6개월분을 끌어쓸 수 있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기술신보에 대한 지원액은 신보 출연금 6개월치 전환분 2600억원, 기술신보의 12개월치 출연금 선납 2500억원 등 총 5100억원에 이른다. 재경부는 이번 개정안이 8월에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양 보증기관 반응=기술신보는 이번 결정에 대해 당연히 ‘환영한다’는 반응이다. 반면, 신보는 정부 정책이라 어쩔 수 없지만 아쉽다는 반응이다.
기술신보 백재천 이사는 “5100억원의 자금이라면 유동성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그동안 자금난 및 구조조정으로 보증업무가 원활하지 못했으나 이번 지원으로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보는 정부 정책인 만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그동안 신보 출연금을 기술신보에 이전하는 것에 대해 강력 반대 의사를 표명한 신보 노조는 이번 결정이 ‘불법’이라며 실행 반대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신보 노조 관계자는 “신보가 보증규모를 축소한 것도 아닌데 출연료를 축소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기술신보를 살리기 위한 근본대책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신보는 출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 등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전망=재경부의 이번 결정으로 기술신보는 자금난이 해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본격적인 신규보증에 나설 방침이다. 하지만 과거에 비해 신규 보증에 있어 매우 신중을 기할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로 기술신보는 업체당 보증한도를 10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백재천 이사는 “정부정책이 혁신선도형 기업을 육성하는데 맞춰 있는 만큼 혁신선도형 기업중 성장가능성이 큰 기업만을 선별해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