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인력 스카우트 문제를 둘러싼 마이크로소프트(MS)와 구글간 소송에서 MS가 판정승을 거뒀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법원이 MS의 연구담당 부사장이었던 카이푸 리 박사가 구글로 이직할 수 없도록 해 달라는 MS의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리 박사가 MS의 검색분야 프로젝트를 맡아왔으므로 당분간 구글에서 컴퓨터 검색기술 등을 포함한 업무를 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MS는 지난 19일 경쟁사인 구글이 리 박사를 중국 연구개발(R&D)센터장으로 영입하자 구글과 리 박사를 상대로 워싱턴주 킹 카운티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리 박사는 MS에서 5년여동안 근무하면서 데스크톱 검색 서비스와 MSN 인터넷 검색기술 개발을 주도해 왔다.
전경원기자@전자신문, kw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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