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사장 김규복)은 기업 채무자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1일부터 11월 말까지 4개월간 채무감면 특례조치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제도 시행으로 연대보증인은 전체 채무를 해당기업 대표자와 연대보증인을 합한 숫자로 나눈 금액만 갚으면 보증책임과 신용불량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빚이 3억원이고 대표자 1명과 연대보증인 2명이 있다면 1명의 연대보증인은 1억원(3억원을 3명으로 나눈 금액)만 갚으면 된다.
가등기·가처분 등 재산에 대한 규제 해제조건도 크게 완화해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가처분의 경우에도 부동산가액(신보의 구상실익 예상액)의 절반만 갚으면 법적 규제를 풀어준다.
신보 측은 “이번 조치에 해당하는 인원이 32만명에 달한다”며 “이 제도 시행기간에 빚을 갚지 않는 채무자에게는 채권회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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