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유저층이 7세 이하 미취학 아동으로까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게임등급제를 ‘전체이용가’외에 ‘7세 이용가’를 신설, 좀 더 세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사단법인 학부모정보감시단(단장 주혜경)은 청소년위원회(위원장 최영희)의 용역을 받아 지난 6월 한 달 간 ‘쥬니어네이버’ 등 주요 어린이용 포털의 플래시 게임과 초등학생들이 주로 즐기는 ‘전체이용가’ 인기 온라인 게임을 모니터링한 결과 이같은 등급세분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감시단은 조사결과 ‘다음꿈나무’ 검색창에 ‘플래시게임’이란 키워드를 입력하면 폭력성·선정성이 높은 중독성 게임으로 연결되며 ‘야후꾸러기’는 유아용 게임에 성인 사이트 배너 등이 링크돼있다고 밝혔다.
감시단은 또 ‘쥬니어네이버’는 ‘게임뭉치’내 플래시게임중 엽기적인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으며, 초등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겟앰프드’ ‘메이플스토리’ 등 전체 이용가 게임을 집중 모니터링한 결과 폭력성 및 아이템 현금 거래로 인한 사행성 조장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게임업계는 “등급분류제의 본질적 취지는 학부모와 교사 등 청소년의 보호자들에게 매체내용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데 있다“면서 감시단의 주장은 등급제의 본질적 의미를 곡해한데서 나온 ‘규제지상주의적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업계 관계자들은 “‘12세’ ‘15세’ ‘18세’ 등 연령을 정해 이용을 막는게 등급제 외에도 게임물의 내용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효과를 볼 수 있다”면서 “미국, 캐나다, 유럽, 일본 등의 경우 내용 기술제를 도입해 학부모들이 이런 문제로 전혀 고민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 최승훈 정책국장은 “ ‘7세 이용가’ 등급을 만들기 보다는 7세 이하 아동에게 권장할만한 좋은 게임을 선정하는 것이 학부모 단체의 취지에 맞는다”며 “부모들이 미취학 아동의 게임 이용을 지도하는 것은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 금지해야 될 게임물을 미리 정하기 보다는 부모들이 게임 이용을 지도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쪽에서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중배기자 이중배기자@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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