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글로벌 물류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종합물류업 인증제’에 대한 선정 기준이 마무리 확정 단계에 접어들면서 정보가전사 계열의 자가 물류업체들을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개정된 화물유통촉진법에 따라 정부가 앞으로 시행할 ‘종합물류업(종물업) 인증제’를 추진하기 위한 마련한 인증 기준을 확정하기에 앞서 지난달 잇따라 실시한 공청회와 토론회에서 물류 업계의 ‘2자 물류 배제’ 주장이 쏟아져 나왔다.
◇인증 기준 수정하라=공청회와 토론회에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연합회,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연합회 등 물류 업계는 “종물업이 3자 물류 활성화를 위해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2자 물류업체가 배제돼야 한다”며 “인증안에 규정된 ‘3자 물류 매출 비중 20%’ 인증기준을 수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또, “지난해부터 정부가 준비해온 인증 기준안에는 3자 물류 매출 비중이 초기 50%에서 30%로 떨어졌으며 이번 안에는 다시 20%로 낮아져 2자 물류업체들의 진입 가능성을 높였다”고 지적했다.
◇편법거래 우려=이처럼 물류업계가 2자 물류업계의 진입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인증제를 악용하기 위해 2자 물류업체들이 담합해 편법 거래를 시도할 가능성 때문이다.
종물업 인증제는 인증을 받은 물류업체를 이용하는 기업에게 3년간 법인세 2%를 정부가 지원토록 규정돼있다. 단, 3자 물류의 경우에만 한정돼 있다. 인증제 수정을 요구하는 물류업계는 “자가 물류업체를 계열사로 두고 있는 대형 정보가전사들이 담합해 물량을 맞교환할 경우, 현재 마련된 인증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2자 물류업체들이 종물업 인증을 받을 경우 애초 법 취지와 달리 모회사인 정보가전사들이 막대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관계 기관 “사실상 차단”=인증 기준을 마련한 건교부·산자부·해양부 등 관계 기관은 이같은 물류업계 반발에 대해 편법 거래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준안 변경은 필요없다는 입장이다. 건교부 지종철 서기관은 “대기업들이 영업기밀이나 회계 문제, 전산네트워크 통합 등 무리수가 따르는 맞교환 거래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 다른 당국 실무자는 “실제로 맞교환을 해도 인증 기준인 3자물류 매출 규모 20% 이상을 넘기기는 어렵다”며 “세제 지원이 3자 물류 부문에 국한되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20%에 대한 혜택을 얻기 위해 위험 부담을 가져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지난해 초 2자 물류 업체를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으나 가전 자가 물류업체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3자 물류 매출 20%’ 항목을 넣으면서 인증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3자 물류에 한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넣어 2자 물류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확정했다.
한편, 물류업계의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 당사자인 삼성전자로지텍, 하이로지스틱스 등 가전사 계열 물류업체 관계자는 “거래 기준이 투명해진 시대에 크게 혜택도 없는 인증제를 위해 대기업끼리 편법거래를 하겠느냐”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서동규기자@전자신문, dk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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