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프리, 불법음원 배포ㆍ공유 네티즌 3000여명에 집단 소송

블로그 상에서의 음악 무단 링크 행위에 대한 권리자들의 법적 대응이 본격화됐다.

 저작권 보호 대행 전문업체 노프리(대표 김형준 http://www.nofree.co.kr)는 최근 60여개 음반기획·제작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NHN의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불법 음원을 배포·공유한 네티즌 3000여명(적발 건수 5000여건)을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본지 7월 21일자 1면 참조

 이번에 법적 소송의 대상이 된 네티즌들은 주로 블로그에서 정식 제공하는 유료 배경음악을 이용하지 않고 음악 파일을 링크하는 방식으로 배경음악을 틀거나 다른 사람이 음악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음악 파일을 공개한 사람들이다.

 노프리 측은 “불법적인 사항에 대해 지난 6월 1일 블로그 업체와 네티즌들에게 게시물 삭제 및 중단 요청을 했음에도 블로그 운영업체가 미온적인 대처로 일관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 차원에서 네티즌 대상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노프리는 앞으로 네이버뿐 아니라 다른 포털 이용자에 대해서도 추가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인터넷서비스업체에 대해서도 저작권 침해 방조 혐의를 물어 개별적인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