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열린우리당 의원이 발의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법안을 둘러싸고 산업계와 현장과학기술인 간 의견이 팽팽히 대립하며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다.
28일 서울 홍릉 산업연구원(KIET)에서 산자부 후원으로 열린 ‘기술유출방지의 대응방안에 관한 정책 세미나’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산업계와 과학기술계 인사들은 기술유출방지법의 입법 여부를 둘러싸고 격렬한 찬반 논쟁을 벌였다.
하이닉스반도체를 비롯한 등 산업계 참석자들은 ”우리나라도 산업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기술유출방지를 위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한국과학기술인연합 등 과학기술계에서는 “현재 입법이 추진 중인 기술유출 방지법은 모든 현장 과학기술인들을 잠재적 산업스파이로 규정하고 있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입법을 반대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첨단기술유출에 관한 실태 및 사례의 현황보고 △헌법적 측면의 기술보호를 위한 전직 제한과 직업선택의 자유 △기술유출과 관련한 일본의 최근 동향 △판례에서 본 기술유출에 따른 전직제한 판례 동향 및 입법론 △국회에 계류 중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현황과 정책과제 등의 주제 발표를 통해 양 측의 입장이 다뤄졌다.
이승길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기술유출방지법은 사용자(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수단이 돼야 하며 기업간 자유 경쟁을 제한하거나 근로자가 확보한 기술, 지식, 인적관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조윤아기자@전자신문, fo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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