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 인터넷망 개방이 더디게 진척되고 있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외부 포털 사업자의 이동통신망 사용에 대한 표준약관을 당초 이달 초까지 정보통신부에 신고하기로 했으나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당초 6월 말까지 제출키로 한 표준약관이 아직 신고되지 않았다”며 “SK텔레콤이 내부적으로 막바지 이견 절충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조만간 SK텔레콤이 신고하게 될 표준약관은 외부 포털 사업자에 다운로드 서버를 임대해 주는 방식의 모바일 ASP(mASP) 이용 약관으로 주로 구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SK텔레콤 관계자는 “표준약관 신고가 급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합의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이해관계 조율 때문에 약관 마련이 늦어지고 있지만 최대한 빨리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합의된 mASP 사용요율은 월정액 기본료 100만원에 정보이용료의 18%, 콘텐츠 다운로드 건당 10원 등이다. 이에 대해 포털 업계 한 관계자는 “월정액 기본료가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콜백 URL 단문문자메시지(SMS) 서비스와 관련 e스테이션 경유 문제 등 추가 합의 사항들이 남아 있어 무선인터넷망 개방이 난항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민수기자@전자신문, mim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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