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온라인경마게임이 무차별 확산되고 있어 당국이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25일 문화관광부와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일부 PC방이 온라인경마게임을 설치하고 불법으로 규정된 현금 충전 및 환전 등 사행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부와 영등위는 실태 파악에 나서는 한편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률인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과 사행행위법으로 처벌키로 했다. 온라인경마게임에 대한 심의 기준과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등급분류 내용과 다르게 제공하거나 해당 게임이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것도 원천봉쇄키로 했다.
유철준 영등위 게임물단속반장은 “온라인경마게임은 월 정액제로 개인 및 PC방에서 제공하도록 제한하고 게임 결과로 현금 또는 경품을 제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PC방에서는 정액권 카드를 구입해 게임을 진행하며 환전 행위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 일반 PC와 모니터를 사용하는 PC방과 달리 단말기, 스크린경마 게임 스테이션, 터치스크린 기능을 갖추는 등 스크린경마게임장과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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