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국책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 중에서 선별적으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를 면제해주는 ‘연구비관리인증제’를 본격 시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다음달 10일까지 유관 기관별 연구비 관리능력 △평가지표 △평가기준 △기준별 배점 등을 확정한 뒤 10개 안팎의 기관을 뽑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과학기술부는 최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 면제를 위한 평가기준’을 행정고시하고 관련 연구기관과 개인 연구수행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연구비관리 인증평가를 통해 외부기관에 의한 정산을 면제받게 되면 행정(보고)부담이 줄어 현장 연구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상기관은 국가출연연구기관, 대학 및 기업부설연구소 중 국책과제 수탁기관 등이다.
과기부는 평가기준을 크게 △회계·감사 등 내부통제시스템 △조직·인력·전산화 등 연구관리인프라 △인건비·기자재시설비 등 연구비집행절차로 나눠 각각 100점씩 300점 만점으로 채점하기로 했다. 과기부는 이같은 평가기준과 시행방침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 규모 이상의 국책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모든 연구기관에 적용할 방침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내부 연구비관리시스템을 제대로 갖춘 기관에 실질적인 혜택(행정편의)을 주는 게 연구비관리인증제 목표”라며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를 면제해주는 대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을 활용해 연구비 사용실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연구수행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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