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사업자들 시내전화 이어 또 과징금

유선통신 사업자들이 시내전화에 이어 초고속인터넷 및 시외·국제전화 담합으로 약 200억∼300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시내전화 담합 과징금 부과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후폭풍이 예상된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KT·하나로텔레콤·데이콤·온세통신 등 통신사업자의 지난 2003년과 2004년 초고속인터넷 및 시외·국제전화 시장 담합 사실을 포착하고 8월 전원회의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20일 심사위원회에 상정했으나 판결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라며 “8월 5일까지 소명서를 제출하라고 통신 사업자에 전달했다”라고 말했다.

통신업계에서는 오는 8월 31일 전원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과징금 규모는 약 200억∼300억원 수준으로 내다봤다.

각 사업자들은 매출 규모가 큰 초고속인터넷 시장 담합이 ‘행정지도’에 의한 것이었음을 입증하는데 주력하고 있어 이에 따라 과징금 규모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지난 2003년 3월 KT와 하나로텔레콤·두루넷·온세통신·데이콤 마케팅 팀장이 모여 초고속인터넷 시장 클린 마케팅을 협의하고 △약관에 의한 요금 부과 △유통망 수수료를 가입자당 6만원 이하로 제한 △개통 수수료 5만원 이하로 담합한 혐의를 포착했다.

이에 대해 통신사업자들은 2003년 3월 이전에 정통부의 명백한 서류상의 행정지도가 있었으며 정통부도 이를 시인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초고속인터넷 담합 사실은 과징금 없이 시정명령만 부과될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했다.

반면 시외·국제전화 사업의 경우 담합 판결과 과징금 부과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일부 사업자 스스로 “담합이 맞다”고 인정할 정도다.

시외전화는 KT·데이콤·온세통신·하나로텔레콤이 △2002년과 2003년 각각 시외전화 정액상품 출시와 할인 시간대 및 할인율 조정 △2004년 하나로텔레콤 시외전화 서비스 출시에 따른 가격 담합이 포착됐다. 국제전화는 지난 2003년 국제전화요금 공동 결정, 2004년 KT·데이콤·온세통신이 시장안정화에 합의한 내용이 적발됐다.

업계 관계자는 “초고속인터넷 및 시외·국제전화 과징금 규모는 전혀 예상할 수 없다”면서도 “1151억원 규모의 시내전화 담합 행정소송이 시작되지도 않았음에도 적잖은 과징금이 부과되면 통신사업 전체가 담합 사실이 인정돼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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