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김용구)는 22일 서울 여의도 기협중앙회관에서 열린 ‘협동조합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공청회’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벤처단체 등 중소기업단체와 개별 중소기업에 정회원과 준회원 자격을 부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961년 제정된 중기조합법은 조합에만 정회원 또는 준회원 자격을 주도록 돼 있다. 기협중앙회는 이에 맞춰 명칭도 ‘중소기업중앙회(가칭)’로 바뀐다. 기협중앙회는 이 같은 내용의 조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연내 통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기협중앙회법이 개정되더라도 얼마나 많은 단체와 기업이 회원으로 가입할지는 의문이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조현정 벤처기업협회장은 “기협중앙회와 공동으로 연계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중앙회의 회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반대한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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