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5일부터 기업의 지속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채비율이 동업종 평균 2배 이상이어도 유가증권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또 유무상증자제한 한도(50∼100%)를 초과하는 증자를 허용하되 한도초과분은 상장 후 6개월 간 매각을 제한키로 했다.
증권선물거래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유가증권시장 진입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25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실질적으로는 부채로 보기 어려운 영업관련 부채(매입채무, 선수금 등)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자산상태 및 수익창출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부채비율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상장예비심사 청구일로부터 1년 전 현재 최대주주 및 1% 이상 주주의 소유주식비율 변동을 엄격히 제한해 왔으나 앞으로는 5% 이상 주주로 규제범위가 완화된다.
조인혜기자@전자신문, ih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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