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 간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 비상장기업에 적용되는 합병심사요건이 완화된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코스닥기업의 M&A 활성화 및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을 개정·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존에는 코스닥기업과 비상장기업이 합병하면 예외없이 자본잠식·경상이익 등 합병심사요건을 적용받았으나 이날부터는 비공개기업의 자산·자본금·매출액 중 2가지 이상이 상장기업보다 큰 경우에만 적용된다.
프리보드(구 제3시장) 지정기업 우대방안도 시행된다. 지정기간이 1년 이상 지난 프리보드 지정기업은 지분변동제한이 최대주주 및 10% 이상주주에게 적용되는 반면 지정된 지 1년이 안 됐거나 미지정 기업은 10% 미만 5% 이상 주주들도 지분변동이 제한된다.
이와 함께 지난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술평가제도도 보완된다. 증권선물거래소는 기술평가를 통한 상장특례 적용을 평가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한 경우로 제한, 기술평가 결과의 유의성을 제고했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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