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공인인증서 용도·유료화 놓고
내년 9월 전면 시행되는 전자상거래 ‘공인인증서 의무화 제도’ 유료화를 둘러싸고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가 정면 충돌하고 있다.
산자부는 최근 전자상거래 업계 활성화를 위해 현재 이용자가 가장 많은 인터넷뱅킹용 공인인증서를 신용카드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통부는 산자부 주장이 현행 제도와 전면 배치되는 것으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 공인인증서 용도와 유료화에 대한 논란이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21일 관계 기관에 따르면 지난 6월 공인인증서 보안 강화를 위해 산자부와 정통부, 금감위를 주축으로 결성된 태스크포스의 업무 조정 과정에서 산자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신용카드용 공인인증서에 대한 재검토안을 제기했다.
내년 9월 전자상거래시 공인인증서 의무화가 실시되면 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해 물품을 구입한 이후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급할 때 신용카드용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용자들은 신용카드사를 찾아가 대면 확인 후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신용카드사 지점이 많지 않아 발급자체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산자부는 “이 같은 불편함으로 인해 이용자들이 신용카드 사용을 기피해 물품 구매가 줄어들게 되고 결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매출이 급감할 것”이라며 “현재 가장 이용자가 많은 인터넷뱅킹용 공인인증서를 신용카드 결제용으로 같이 사용하는 방안을 수용해 줄 것을 정통부 측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공인인증서를 의무 적용했던 지난해 1∼2월 동안 주요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매출이 절반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무료인 인터넷뱅킹용 공인인증서(용도제한용 인증서)를 혼용 사용할 경우 유료로 발급되는 범용인증서와 용도상 차이가 없어져 정통부 주도로 시행되고 있는 현행 공인인증서 유료화 정책이 사실상 백지화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정통부는 애초 정책 시행 의도와 배치된다며 산자부 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한 신용카드 결제시 공인인증서 의무화는 지난해 금감원이 모든 쇼핑몰에 적용을 권고했으나 쇼핑몰의 매출 축소 등의 반발에 부딪혀 국무조정실로부터 2년간 유예 받은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터넷쇼핑몰 매출 감소의 이유를 들어 또 다시 범용인증서를 무료화하라는 요구는 기존 정책을 완전히 뒤엎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인인증기관과 카드결제용 인증서 발행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전자결제의 안전성을 높이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서동규·김인순기자@전자신문, dkseo·inso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