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4C를 통해 인터넷 신청이 가능한 민원사무가 기존 452종에서 496종으로 늘어난다. 또 G4C 서비스 수혜 대상도 기존 내국인에서 국내 거주 외국인과 법인으로까지 확대 적용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한민국 전자정부(G4C) 시스템 확대 1단계 구축사업’을 완료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병적증명서, 건강보험증 재발급, 출입국사실 증명 등 오프라인 창구에서만 신청이 가능했던 44종의 민원사무가 G4C 시스템을 통해서도 가능하게 됐다.
특히 공통 기반 전자정부 지원서비스(shared service)가 새로 구축돼 전 행정기관에서 중복 구현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구축된 공통 기반 서비스는 △전자지불 △통합인증(OSS) △전자서식 △웹 서비스 등록관리(UDDI) △사용자 통합 디렉터리 △민원안내 △민원발급 등 총 7종이다.
이 밖에 기존 DOS 환경에서 기관별로 서비스되던 팩스민원 서비스는 웹 기반의 G4C 통합을 계기로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로 개선된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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