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행정정보 공유로 국민 불편 해소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2007년부터 안 내도 되는 서류

 오는 2007년부터 모든 정부기관에 민원서류를 제출시 ‘주민등록등·초본’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2008년부터는 학교나 정부출연기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과 은행·보험사 등 금융기관에도 주민등록등·초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등·초본은 물론이고 인감·호적증명과 토지·건축물대장, 납세 관련 서류 등 다른 증명서에 대해서도 행정기관과 공공·금융기관의 제출 면제가 단계별로 대폭 확대된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윤성식)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행정정보 공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날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정과제회의’에 보고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정부기관이 보유중인 각종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기술기반이 연내 마련된다. 또 정보표준화 작업을 담당할 ‘범정부 정보공유센터’도 설치돼 내년 말까지 ‘범정부 행정정보 공유체계’가 확립될 전망이다.

 범정부 정보공유센터에서는 민원처리 요구가 가장 많은 36가지 주요 행정정보에 대한 온라인 공유체계를 구축, 당장 이들 서류부터 정부기관 제출에 따른 불편함과 행정상 비효율성을 없앤다는 방침이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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