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프로젝트 사업자 기술평가에서 소프트웨어(SW) 전문업체 참여 관련 배점이 높아진다. 또 SW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면 평가시 가산점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우수 중소전문 SW업체의 공공정보화 사업에 대한 참여 기회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19일 관계기관과 업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SW기술성평가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르면 이달 말 고시할 예정이다.
‘SW기술성평가기준’은 국가기관 등이 정보화 사업을 발주할 때 사업자의 기술평가를 위해 널리 활용되는 지침으로 △개발계획부문 30점 △개발부문 30점 △관리부문 20점 △지원부문 10점 △전문업체 참여 및 상호협력부문 10점 등 5개 항목에 대해 각각의 점수를 적용해 왔다.
개정안은 5개 항목 가운데 전문업체 참여 및 상호협력부문에 대한 배점을 기존 10점에서 20점으로 상향조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개발계획부문과 개발부문은 각각 30점에서 25점으로 하향조정했다.
이는 컨소시엄을 통한 구축사업과 관련해 전문업체에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다. 특히 전문업체 참여부문에서 GS(Good Software) 인증 등 국가인증제도 획득시에는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과 함께 중소업체에 대한 대가지급 지연 방지를 위해 상호협력평가시 ‘SW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을 포함키로 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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